공지(사)환경교육센터, 서울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! (2025.9.12.)

2025-09-24




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, 

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(2025.9.12.)되었습니다.


앞으로도 센터는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서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환경교육, 

기후위기 대응, 생태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

늘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💚🌍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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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


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
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.


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’사회환경교육기관‘을 지정(지정권자: 시·도지사)하고,
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·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사회환경교육 관리 추진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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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  0504-985-86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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